충남도, 여름 휴가철 맞아 관광지 위생 단속 강화

해수욕장·유원지 등 휴가지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 집중 점검

강승일

2024-07-02 06:53:41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 휴가지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무신고 영업, 시설 내 위생 상태,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무신고 숙박 영업, 숙박시설 청결 관리,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산지 허위·미표시, 혼동표시, 축산물 무표시 등이다.

 

충남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 및 사진을 확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 입건 등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형사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호열 도 사회재난과장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해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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