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나무의사 제도 홍보 및 수목 관련 위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강승일

2024-07-01 07:18:44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도 홍보 및 수목 관련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목 진료 전문가가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목 진료는 국가 및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 작업을 대행해 오던 실내 소독·조경업체는 더 이상 수목 진료를 할 수 없다.

 

충남도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숲 등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 및 단속 활동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진행된다. 단속반은 생활권 내 수목의 예찰 및 방제 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계도 및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나무의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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