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옥천군지부는 지난 28일 관성회관에서 관내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 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위생시책 △노무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이 청결한 업소 환경과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가 정착되는 계기가 돼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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