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음 달부터 주 4일 출근제 도입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육아와 업무 병행 지원

강승일

2024-06-27 07:06:04

 

 
‘주 4일 출근제’ 7월 1일 시행


[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다음 달부터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에서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포함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민선8기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과 자녀 양육 직원의 원활한 육아와 업무 병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 및 시행 △가족 돌봄 시간 확대 △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주 4일 출근제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15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 또는 집약근무를 통해 시행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4일 출근 후 1일 자택 근무,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 후 1일 휴식하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12개월 동안 부여하며,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현재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을,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하반기부터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보육휴가는 연가 소진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부여된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도는 2026년까지 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인식 전환, 민간 직장 분위기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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