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지원 근거 마련

강승일

2024-06-12 15:35:25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허영의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며“산단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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