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주 송선·동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방지 목적…2026년 6월까지 허가구역 유지

강승일

2024-06-12 07:00:21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인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0.9㎢를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2021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토지 보상 착수 전이자 사업 초기 단계인 현재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여전해 도 관계부서와 공주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기존 송선동·동현동 일원을 중심으로 하며, 면적과 경계 변동 없이 10필지가 늘어난 615필지 93만 9594㎡로 조정되었다.

 

반면,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지는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어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0일 자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지역은 앞으로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불법 거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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