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강조

강승일

2024-05-30 15:54:10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제정 다시 ‘시동’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30일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서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령시는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인구 10만 명이 붕괴되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880명 감소하던 인구가 2021년에는 1821명으로 2배 이상 감소했다. 지방재정 수익도 약 44억 원 감소했으며, 소비지출 역시 190억 원이 줄어들었다.

 

남 과장은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해 폐지 지역인 태안·당진·보령·서천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 일정 이전에 지원 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를 열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와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을 제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남승홍 과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 상무,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추진했던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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