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강승일

2024-05-23 07:38:13




서산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포함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4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충청남도경찰청,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현장실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잦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 설치대상지 세 곳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예천동 이편한세상-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사이 삼거리, 지곡면 환성리 법룡사 사거리, 성연면 명천3리 성연교차로 등이다.

시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2대, 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2대를 설치하고 향후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와 약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AI영상분석 시스템으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해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는 최첨단 장비이다.

운전자들이 기존의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생각해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면 단속될 수 있어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어린이 보행자가 많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필수적인 예천동 이편한세상-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사이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최첨단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통해 이륜차 등 모든 차량의 안전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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