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주거지 인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원 대응과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도에 따르면, 고기 및 생선구이 업종은 대기배출시설이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방지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충남도 내 음식점 3곳을 포함해 총 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음식점은 아산, 부여, 예산에 위치한 고기구이 업종으로, 각 음식점당 36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충남도는 일회성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음식점의 자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음식점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민원 해소와 더불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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