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질병, 부상 등 긴급 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강동주

2024-05-22 08:28:23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질병과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입원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일간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과 가사,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이며,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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