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집중 단속 예정

도 특사경, 10∼31일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대상 합동 단속

강승일

2024-05-08 07:44:26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은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세차장의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와 꽃가루 증가로 세차 수요가 높아진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단속반은 도와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 및 환경부서 직원들로 구성되어, 배출시설의 신고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비밀 배출구의 설치 유무, 배출 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폐수 배출을 적발할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이나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은 “세차장의 폐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환경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무단 방류나 비밀 배출구 설치 등의 불법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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