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 납부 세액 등 사항이 기재된 납부서로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와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발송된다.
신고 창구는 서산시청 서별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됐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 또는 전화 납부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으로 납세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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