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불 예방 위한 집중 단속 실시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산림 내 훼손 행위 등 주요 단속 대상

강승일

2024-05-02 06:35:16

 

 
산나물 불법 채취 말일까지 집중 단속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를 고려해 산불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소지 입산,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이 함께 단속될 예정이다.

 

도내 15개 시군 및 사업소에서는 산림부서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봄철에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맞아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산림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봄철 집중 단속기간 동안 1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66건을 입건하고, 33건을 훈방 조치했으며, 30건에 대해서는 총 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