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도입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더해, 1ha 당 연간 최대 1100만원을 최대 10년 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5세에서 84세 사이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매도 시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영농 유지 시 수익을 감안해,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에게 농지 매도 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연간 1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 대상자로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은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 폭 및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으로, 농촌 공동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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