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종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87%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가격도 1.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의 토지정보과와 세정과,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은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상담제는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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