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민 부담 경감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목적

강승일

2024-04-25 10:07:08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총 4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군 단위를 제외하고,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