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옥천군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풍족한 어족자원을 전해주기 위해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청호, 금강 및 지방하천에서 위법한 유어 및 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수상레저 안전관리요원 4명을 군북면 추소리와 대정리, 안내면 장계리에 배치하고 낚시 및 수상레저 불법행위 감시, 선착장 주변 환경정화를 하고 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내수면팀 직원들이 공용차량과 관공선을 이용해 순찰, 불법어로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행위자 적발 시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주에는 군북면 추소리 일원에서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를 한 행위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하천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군서면 상지리 하천에서 밤늦은 시간에 관할관청에 어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어구를 이용해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행위자 3명을 옥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해 이 또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불법적인 수상레저 영업, 어업활동, 낚시 등의 행위를 관내외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수시로 실시해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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