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확대 개정안 통과

신한철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 품질 관리 및 점검 업무 효율성 증진 목표

강승일

2024-04-19 13:52:25

 

 
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품질점검 향상 방안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도내 공동주택의 품질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의 구성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한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품질점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한철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실 있는 주택점검이 이루어져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신 의원은 "참석 인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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