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본부, 소방대원 폭행사건 강력 대응 방침 발표

무관용 원칙으로 대원 보호 및 소방 활동 방해 근절

강승일

2024-04-16 07:01:08

 

 
소방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최근 논산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이 주취 상태의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 대원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는 회복하여 정상 출근 중이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피해 대원은 현장에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당했으며, 소방서는 피해 대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긴급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총 19건 발생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폭행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2016년부터 소방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진종현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활동이 폭행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방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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