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처음으로 적용률 50% 초과, 품질 및 안전 향상 위한 노력 지속

강승일

2024-04-03 07:34:48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2023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적용률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및 공사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점검은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한 5000만원 이하 건설공사 1674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적용률은 전년 대비 8.06%p 상승한 56.5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수년간 50% 미만의 적용률과 2% 미만의 향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눈에 띄는 개선이다.

 

특히, 서천군은 시설직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79.61%의 높은 설계기준 적용률을 달성해 주목받았다. 반면, 청양군, 홍성군, 금산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률이 하락했으며, 부여군은 24.02%의 적용률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감사위원회는 적용률 하락의 원인으로 안일한 업무 처리 방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읍면 등 하위 조직에 설계기준 배포 및 홍보 강화, 적용률 하위 시군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2022년 기준, 도내 건설업 사망자는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건설산업 내에서 품질과 안전 향상이 적정공사비 확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감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마련 및 적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전국에 확대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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