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 시에는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법인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자 집중으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현수막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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