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지역개발 사업 지원 목적

강승일

2024-04-01 07:38:16

 

 
탑정호 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1일,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로 인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공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졌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의 142필지, 총 15만 5862㎡에 달하며,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4월까지, 총 3년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공고했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4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크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지구 내로 한정하여 최소 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도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 지가 안정 또는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허가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개발사업의 호재에 따른 불법 거래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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