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시군의원 재산변동 공개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실시

강승일

2024-03-28 09:01:26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도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 총 182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 및 가족의 재산 변동 사항을 투명하게 드러내어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개된 재산변동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재산은 8억 9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9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신고자가 133명,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진행되며, 신고 대상자는 해당 연도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은 충남도 누리집 및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 공개는 도민들에게 공직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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