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판매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및 도축·유통·판매시설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도 금지된다.
해당 법률 공포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접수는 개 사육 농장주는 시군 축산부서,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은 축산물위생부서,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는 식품위생부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충남도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폐업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택수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 계획을 점검할 것이며, 동물 학대 방지를 포함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또한 관계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당부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