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유턴기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강승일

2024-03-20 07:29:45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이하 충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의 도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추가로 조례를 통해 나머지 50%를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하고, 5년 내에 충남도 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했던 같은 업종을 도내에서 계속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성일 충남도 세정과장은 "충남도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구축하여 충남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충남도가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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