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실시

도내 366만 9000여 필지 대상,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강승일

2024-03-18 07:41:54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366만 9000여 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 및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이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청 누리집이나 시·군청 지가 관련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내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충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검증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30일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결정·공시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다면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