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행사부스를 방문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인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인 경우 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번 온누리상품권 행사가 소비자, 도내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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