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

98일 만의 해제, 철저한 방역 조치로 추가 발생 없어

강승일

2024-03-14 15:29:34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8일 아산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이후 98일 만에 도내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발생 농가의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28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간 아산에서 2건, 천안에서 1건 등 총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나, 도의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방역 조치로 큰 확산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방역대 해제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철새의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발생 농가의 경우 사전 점검 및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재입식이 가능하며, 도는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일제 집중 소독기간 운영을 이달 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김영진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겨울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와 취약 요소 집중 관리로 큰 확산 없이 동절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농가와의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충남도의 이번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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