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대로 독거노인 생활 안전 강화

소득 기준 폐지로 수혜 대상자 넓혀, 고독사 방지에 앞장

강승일

2024-03-14 07:59:11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독거노인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는 사업이다.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며, 사용자의 활동 감지를 통해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 시 응급호출기를 통해 직접 119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이전까지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시기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충남도는 시군 및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정낙도 충남도 경로보훈과장은 "이번 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없이, 모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독사 방지 및 생활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충남도가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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