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지난 11일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부응을 위해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으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증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일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명호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달 22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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