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술원, 영농기 앞두고 '농업기계 안전수칙 5계명' 강조

도 농기원, 주정차 주의·작업 전 점검 등 안전한 농작업 강조

강승일

2024-03-07 07:18:32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업기계 운전자 및 고용주에게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수칙 5계명'을 안내했다.

 

첫 번째 계명은 안전한 주정차 및 정비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엔진을 끄고 키를 빼는 것, 경사로에는 받침목을 고정시키고, 변속레버를 저속에 놓은 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걸며, 도로변에 정차할 시에는 비상 점멸등을 켜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은 농업기계 사용 전 준비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작업 전에는 반드시 농업기계를 점검하며, 적당한 복장과 작업모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계명은 운반 작업이나 이동 시 안전을 위한 조치로, 운전자는 1명만 승차하고, 논두렁을 넘을 때는 저속 상태에서 직각 방향으로 진입하며, 도로 주행 시 농업기계의 등화장치를 켜고, 반사판을 부착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 띄게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계명은 작업 위험성을 예측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긴급사고 발생 시 연락 체제를 확보하고, 응급처치 지식을 익히며,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계명은 동력경운기의 고속주행과 내리막길에서의 클러치 사용을 자제하고, 트랙터는 급선회전으로 인한 전복 및 차량 충돌 등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브레이크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백동주 도 농업기술원 담당자는 농업기계 사용 시 이 안전수칙들이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농작업 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계명들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