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독 의무 대상시설 소독실시 철저 당부

다중집합시설 등 1100여 개소 적극 안내

강승일

2024-02-06 07:50:40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소독의무대상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학교, 집단급식소 등은 소독 대행업소에 위탁해 의무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업소는 소독실시 후 소독 필증을 업소 내 보관관리 해야 하며 소독대행업소는 소독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의무 대상 신규업소를 현행화하고 사전 안내를 통한 방역소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향후 소독의무 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법정 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자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정기적인 소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경우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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