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를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는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시 설치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 시설 정보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93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했다.
시는 이를 더욱 강화해 기존 책임실명제 스티커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요령을 추가해 제작하고 전원 차단 금지스티커도 같이 부착할 방침이다.
시가 이번에 추가한 전원 차단 금지스티커 부착은 소음과 전기요금 발생 등으로 공기 공급 장치 전원을 꺼 놓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전원 차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공기 공급 장치 전원을 끄는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돼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인해 인근 하천, 저수지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책으로 설치업체의 책임 시공, 시설 운영 요령 홍보, 개인하수처리시설 고장 시 빠른 조치를 통한 수질 오염 방지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시에서 책임 있게 관리해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책임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책임실명제와 관리요령을 건축주들께서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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