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3,537건, 101억 9,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97개의 법인을 조사했으며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 3,000만원, 지방소득세 18억 1,000만원, 주민세 4,300만원, 재산세 7,400만원, 기타 지방세 13억 3,3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178건에 31억 8,000만원을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에서 412건, 6억 6,000만원을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73건, 3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 추징금액은 법인 정기조사의 경우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48개 법인에 6억 6,000만원 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 결과 3,489건 95억 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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