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7,267건 30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해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지역별로 세액이 상이하다.
읍·면 지역은 27,000원 내지 4,500원으로 구분 부과되며 동 지역은 67,500원 내지 1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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