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강승일

2024-01-15 13:02:59




진천군청사전경(사진=진천군)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천256건, 2억 3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437건에 700만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세액은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에 따라 4천500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차등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또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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