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사업 확대 시행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금 매달 지급 예정

강승일

2024-01-10 12:51:31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는 기존 법인택시기사 2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모든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올해부터는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20일까지 법인택시별 신청서를 받아 심사 및 확정을 통해 매월 말일까지 개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용식 교통정책과장은 “대상자 확대 시행을 통해 택시기사의 이직률은 낮추고 택시 가동률을 높여 더욱 개선된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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