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외국인 주민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

강승일

2024-01-08 12:11:45




제천시청사전경(사진=제천시)



[세종타임즈] 제천시가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 언어 소통 어려움, 관할 출입국사무소 청주 소재로 인한 긴 이동시간 소요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주로 출입국관리법 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대행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기관 수수료를 1인 2회, 1회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행 수수료지원을 원할 경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생활인구 확보, 인력난 해소, 사회 다양성 증진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며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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