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강승일

2023-12-19 12:08:53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768건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억9천만원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 3월 6월 및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