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77억원 부과

한눈에 들어오는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발송,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강승일

2023-12-15 05:14:16




서산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77억원 부과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4만 7천583건에 대해 약 7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대비 약 3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서산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작년 대비 3천 대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서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올해 처음으로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발송했으며 납부세액, 납부 기한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바뀌었다.

이번 제작을 시작으로 정기분 고지서들을 본격적으로 큰 글씨 고지서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 납부 ARS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서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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