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강승일

2023-11-27 12:30:02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세종타임즈] 옥천군은 11월 말까지 관내 전역 11,436필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중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및 기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물을 대상으로 위장·허위 영농 운영 여부, 민원 발생 농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을 통해 농지 불법 전용,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등이 인정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 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과 농지 이용실태를 통해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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