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07년부터 시민들의 누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
단, 수용가 대지 내의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시는 최초 신고자 여부와 누수 수리공사 완료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수돗물 누수신고로 72건을 조치완료 했으며 14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누수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가 오지 않을 때 길 위로 물이 흐르거나 물이 흥건하면 수돗물 누수가 생겼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 시민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 누수 발견 시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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