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강승일

2023-10-31 09:26:04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세종타임즈] 옥천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토지 988필지에 대해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총 988필지가 해당이 된다.

이에 따라 통지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옥천군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