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의회는 20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1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의안 중 조례안 3건과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가결 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
이동령 의장은 “제188회 임시회는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이후 진행된 첫 회기로 군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증평군의회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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