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혁신 관련 시민, 기업 의견 듣는다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30일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강승일

2023-10-19 15:31:09




청주시, 규제혁신 관련 시민, 기업 의견 듣는다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20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2023년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혁신 시책 및 성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은 규제애로 경험 관련 문항, 규제혁신 인지도 및 만족도 관련 문항, 시민이 원하는 규제혁신 중점 추진 분야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시민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는 청주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규제와 관련한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들을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니, 이번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규제혁신 간담회,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환경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제출 의무 완화’, ‘담배사업법 영업정지 기준 명확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 자격요건 완화’ 등의 개선 수용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도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청주페이 임시가맹점 등록 허용’,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개선’,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부담 완화’ 등 시민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부담 완화’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지난 9월 충북도청에서 열린 ‘2023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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