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서천군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기존 1650㎡에서 2500㎡로 각각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았으면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설 특례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 서천군 부동산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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