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금연구역 시설기준 점검 및 흡연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금연지도원과 담당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11명을 지도·단속반으로 편성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판매업소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상태 확인 등이다.
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현장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 구역 표지 설치,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금연구역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금연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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