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동산 광고 개정사항 홍보 나서

관리비 10만원 이상 청구 시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강승일

2023-10-11 07:49:33




서산시청사전경(사진=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개정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광고 개정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룸, 오피스텔 및 주택을 광고할 때 관리비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물건의 경우 관리비와 그 외 포함되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항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의 세부 금액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비목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관리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해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유예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시는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 배포하는 등 개정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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