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지급

강승일

2023-09-22 08:00:32




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등의 피해를 본 지역 주민에게 추석 명절 전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의연금 지급대상을 인명피해, 주택피해, 생계지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에서는 부상자, 생계지원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주택피해 161가구, 1억7800만원 규모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충청북도를 거쳐 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을 신청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추석 명절 전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개인 계좌로 의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7호 제2항에 따른 피해유형별 구호금 지급 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2,000만원, 부상자 1,000만원, 부상자 500만원, 주택피해 500만원, 주택피해 250만원, 주택피해 100만원, 주 생계수단 피해가구 100만원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의연금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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