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옥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9억원 부과

강승일

2023-09-13 10:06:50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세종타임즈]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2,925건 39억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옥천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2,019건 37억4백만원, 주택분 2기분 906건 2억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천6백만원감소한 것으로 이는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을 이용해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 채널에서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세목별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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